한의원 업종입니다.
1. 의료광고심의를 받을때, 네이버, 구글, 다음 여러 매체에서 한 종류 광고한다면, (예를 들어 키워드광고)
의료광고심의를 매체별로 각각 다 따로 받아야 하나요?
2. 아니면 키워드 광고로 받으면 여러 매체 다 하나의 심의필번호로 모두 광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여기서 만약 2번의 경우가 맞다면, 의료광고심의 신청할때 광고시안 첨부하는 공간이 있던데, 네이버 공간으로 시안을 첨부하고, 다른 매체들을 첨부를 안한 경우라면,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