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최근 고기집을 다녀와서 찍어올린 사진이 있는데요.
다녀온 고기집 상호명이 XX한우미담인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 DM으로 XXXX미담이라는 매장에서
"미담"이라는 상표권자는 본인인데 상표 모방을 하여 마케팅을 하는게 보기싫어서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녀온 곳이라 그냥 후기성으로 사진을 올린건데도 문제가 되냐고 물었는데..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처음 경험해보는 경우라 두서없이 썼는데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