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기식은 아니고 일반식품(기타건강보조식품)으로 제품 준비 중인데
상세페이지 과대광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름이아니라, 주원료 성분의 기능성 설명 시
해당 내용이 원료 자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여도
성분 기능성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에 도움이 됨. ~에 필요한 성분임
* 해당내용은 소비자 이해를 위한 원료 특성에 대한 설명이며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남겨 놓아도 과대광고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