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샵을 운영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도 잘 거르고
차단 잘하고 있었는데
맘카페 제휴하자면서 연락이 와서 미팅날짜를 잡았어요
상담하다보니 맘카페 담당자가 아니라 광고업체더라구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샵을 운영하는지라 맘카페에 가입이 되어있다보니
혹 해서 계약을했어요
집에와서 업체검색,맘카페광고업체 검색등 해보니까
비용도 다른곳 보다 비쌌고 업체에 관련되서 별 내용이 없구
경력이 엄청난것처럼 상담했는데 사업자 조회해보니 생긴지 너무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연락해서 취소요청을 드렸고
해약신청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위약금 30%를 내래요
계약서 상에는 을이 수행한 광고상품별 정상판매대금(1차 시안이 제공된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거든요
저는 광고업체에 제 샵에대한 사진 등 단 한장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 들이 요구한 내용에 답변도 안했어요
그럼 1차시안 뿐 아니라 아무것도 진행이 안된건데 이럴때도 30%의 위약금을 지불하는건가요?
절대 안주고싶어서 계속 카톡하는데 읽씹이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