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x. [광고주상품] 구매하면 보험료 n% 할인! )
우선 해당 보험은 이미 출시된 보험이고, 상품 구매하면 특약으로 할인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광고주-보험사 B2B로 진행하는 상품입니다..(티맵 안전운전특약 이런느낌..)
저는 보험관련 광고를 처음 진행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 매체 : 유튜브동영상, 구글검색, 네이버브랜드검색광고, 인스타그램 등
질문 : 심의필 관련
- 보험광고를 진행하려면 심의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이 너무 헷갈리는게
1) 해당 보험 심의필을 보험사를 통해 받고, 그 내용을 소재에 녹이면(하단에 표기 등) 광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매체별로 광고소재를 모두 만든 뒤에 해당 소재 자체를 보험협회에서 심의 받아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 심의필을 소재에 녹이면 되는건지.. 소재를 만들고 심의를 받는건지..
만약 소재를 만들고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비즈보드 배너나 인스타 광고 바꿀때마다 계속 심의를 받아야되는건가여...? 1~2주에 한번씩 바꾸는데...
어렵네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