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융지주 아래 A 전자금융업(당사), B 생명보험사(계열사) 와 함께 배너광고로
서로의 브랜드 및 이벤트를 홍보해주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B사의 상해보험 상품을 광고하며, A사는 신규고객을 B사는 상품가입고객을 얻는
윈-윈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
상해보험이 1회납으로 끝나는 저가 보험(약 3~5천원)인 경우,
1) 보험 가입 후 혜택으로, A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포인트 3~5천원(보험료 동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건은 보험료 대납으로 불법으로 저촉되나요?
2) 보험 가입 후 혜택으로, A사에서 기프티콘을 지급(3~5천원)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3)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결제를 A사 앱 선불 포인트로 결제 후, 1) 또는 2)로 진행하는 경우
4) A사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광고부수업무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상품을 A사에서 광고해주는 것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렵게 질문을 드린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긴 하겠지만, 그에 앞서 아이보스에 한번 여쭤봅니다.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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