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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리터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이벤트 혜택

2021.12.31 16:54

퓨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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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지주 아래 A 전자금융업(당사), B 생명보험사(계열사) 와 함께 배너광고로

서로의 브랜드 및 이벤트를 홍보해주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B사의 상해보험 상품을 광고하며, A사는 신규고객을 B사는 상품가입고객을 얻는

윈-윈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

상해보험이 1회납으로 끝나는 저가 보험(약 3~5천원)인 경우, 

1) 보험 가입 후 혜택으로, A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포인트 3~5천원(보험료 동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건은 보험료 대납으로 불법으로 저촉되나요? 

2) 보험 가입 후 혜택으로, A사에서 기프티콘을 지급(3~5천원)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3)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결제를 A사 앱 선불 포인트로 결제 후,  1) 또는 2)로 진행하는 경우

4) A사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광고부수업무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상품을 A사에서 광고해주는 것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렵게 질문을 드린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긴 하겠지만, 그에 앞서 아이보스에 한번 여쭤봅니다.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자금융업자생명보험보험이벤트광고부수업무광고대행보험료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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