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대행사에서 근무중인데 어쩌다보니 경험이 없는 구글 광고까지 맡게 됐습니다ㅠ
고객사가 이전에 쓰던 대행사가 공식대행사라 구글 광고 이관을 하려면
비용 정산이 되야지만 이관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구글 광고 시도 하다가 무슨 사유인지
구글관련 광고는 싹다 영구 정지 당했고 광고주 아이디로만 광고 라이브가 가능해서
VPN 켜서 하는 중이라 이관 관련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고객사에게 요청해서 네이버처럼 직접 운영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걸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