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작권 이미지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저는 마케터로 회사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오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하라며 법무법인에 연락이 왔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금으로 130만원 가량 법무법인에서 요구 하더라구요.
구글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를 썼구요 해당 게시물은 상업, 홍보용으로 쓴 것이 아닌 정보성 게시물이며 출처를 표기 하였습니다.
게시물을 내리고 사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썼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쓴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미지 다운 받는 사이트를 따로 금액을 지불해서 쓰라는게 없으니 제 나름대로 이미지를 구해서 상업용이 아니니 출처를 표기하면 괜찮을 줄 알았네요..
이미지는 총 3개이며 이에 대한 금액으로 130만원 지불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