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삼촌네 홈페이지 랜딩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삼촌네가 하는 상품은
매실청, 생강청, 도라지청 같은 종류랑 한과같이 선물세트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라 효과나 효능같은것만 안들어가면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2021년 표시,광고 사례집이랑 가이드라인도 받고 다 찾아봤는데 건강보조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차이가 나와있는 게시글이 없었어서 평소 공부하던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ㅠㅠ
본론으로 들어가서
1. 매실청이나 생강청, 도라지 청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들어가는건가요?
2.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광고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되는건가요?
3. 네이버 스토어같은 곳엔 효과, 효능같은건 아예 안써있던데 혹시 [일반적으로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있죠? 그 도라지를 청으로 낸 제품입니다] 와 같은 문구도 사용이 안되는 것일까요?
너무 걱정이 돼서 알아보는데 검색으로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