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2021.02.01 10:23
미래40
조회수 250
답변 1
PPL 진행이 아닌, 자발적 방송 노출 제품에 대해 홍보 활용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방송사 로고나 출연진 얼굴을 지운 캡쳐 등등)
이 부분은 몇 년간 정확한 가이드를 얻은 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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