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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2,317·2019. 02. 26

체험단 마케팅 분쟁 조정 사례

1회 광고 집행 후 해지를 요청했는데, 1회 진행 비용이 240만 원 이라고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피신청인)는 바이럴 마케팅 광고를 해준다고 하였고, 체험단 1회 200,000원으로 1년 동안 12회 2,400,000원으로 진행해준다고 했어요. 사이트 배너 광고, 체험단 모집 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등을 모두 진행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2,640,000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보니 광고 수익은 없고 담당자의 진행도 미흡해서 2017년 2월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지해도 통합 마케팅 1회 2,400,000원에 해당하는 광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총 계약금액 2,640,000원 중 진행한 비용 573,000원을 공제한 2,067,000원을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전화로 계약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1회 2,400,000원에 무료 4회 진행이라는 내용을 전산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녹음까지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 11월 8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고 통합 바이럴 마케팅 1회 진행 비용인 2,400,000원은 다 사용했으니 해지하셔도 환불해드릴 금액이 없습니다. 1회 2,400,000원이었고 중간에 취소하시면 남은 무료 4회는 당연히 소멸되고 취소되는 거죠. 저희는 환불해드릴 금액이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시죠.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2,640,000원 중 기집행비용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원을 환급해주세요.


12개월의 장기, 계속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월 20만 원, 1년 240만 원, 원하는 기간에 5회 광고라고 안내하면서 계약 체결 후 해지를 요청하자 1회 광고 비용=240만 원이라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지에 따른 환급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해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계약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이전까지 이행된 광고집행내역, 인건비 등 제반 비용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분쟁조정 - omdm.i-boss.co.kr



체험단 분쟁조정 광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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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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