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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3,182·2018. 08. 30

홈페이지 제작 계약 취소 분쟁 사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B씨(피신청인)는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홈페이지랑 블로그 제작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저희가 한글 도메인 홈페이지랑 블로그 제작해드리고 사용 방법도 원격으로 교육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도 대행해드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까지 2년 계약에 계약 금액은 190만 원인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계약을 했으나 구두로 말한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및 활용법에 대한 원격 교육은 해주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완성된 홈페이지는 합의된 도메인도 아니었고, 블로그 제작도 지연되어 B씨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저와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주지 않아 저는 매우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결제했던 190만 원을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대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A씨에게 전화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A씨도 동의했으니 계약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홈페이지 제작에 10일, 블로그 제작에 5일 정도 걸린다고 계약서에도 명시했고, 구두로도 10일에서 최대 14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어요!


물론 도메인 주소는 업무 처리하면서 누락되어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작을 해야 하니까 다른 부동산 홈페이지 제작한 걸 보고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게 되었고 A씨 요청대로 '○○부동산.net' 바로 수정해드렸어요.


제가 억울한 건요... 4월 28일 계약을 했으면 계약일 포함해서 10일 후는 5월 15일이에요. 공휴일 포함해도 14일 지난 시점이 5월 12일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5월 11일에 완성해드렸어요. 저희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제작이 다 됐는데 취소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총 계약금액 190만 원을 모두 환급하는 것이 아닌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만 원을 환급해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계약 체결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홈페이지 제작 완료 일정과 관련한 녹취 자료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서에 홈페이지 제작 10일 소요라는 항목이 기재되어있어 B씨는 홈페이지 제작을 지연했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주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이 5월 11일 임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요.


환급금은 계약 체결 이후 B씨가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설정 등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 디자인료 등의 집행 비용이 들었고, 검색광고 대행,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의 위임사항의 이행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분쟁조정 - omdm.i-b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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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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