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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마케팅 전 필수 체크리스트 12가지

2025.02.18 12:00

플라톤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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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마케팅 전 필수 체크리스트 12가지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이 병원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신뢰를 쌓고 환자와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성공에 진심인 플라톤마케팅 BELLA입니다.


의료광고법을 준수하는 것은 본원과 환자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잘 작성된 광고는 본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반대로, 잘못된 광고는 본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규와 윤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규정은 종종 복잡하거나 해석이 모호할 수 있지만, 규정을 지키는 것이 본원과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본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쌓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원 마케팅 때문에 고민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마케팅을 진행해, 본원과 환자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 사전심의 대상 여부

광고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SNS 등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명칭 표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칭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관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 과목을 홍보할 때는 해당 기관의 개설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인지 확인하여, 명확한 정보 제공에 신경 써야 합니다.


3. 전문병원 명칭 사용 위반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을 사용할 때는 지정된 분야와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전문'이라는 용어는 지정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관절 전문 ○○병원'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병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으로 배포하는 의료기관 홍보용 엠블럼



네트워크의 경우, 일부 지점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점 명이나 소재지를 명시하여 모든 지점이 전문병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1년 이전에 허가된 '노인 전문병원'은 명칭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설립된 요양병원은 이 명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광고법에 의한 위반이며, 과거 전문병원이었음을 사실에 근거해 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4.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진료비 할인 등 금전적 유인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일은 의료광고법에 위배됩니다. 묶어 팔기나 과도한 진료비 할인을 제공하는 마케팅도 허용되지 않으며, 제삼자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 또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5. 미평가 신기술 금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직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 포함하려면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 결과가 확인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치료 경험담 및 치료 효과 광고 제한




환자가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 글은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기관으로부터 금전 대가를 수취하는 등 사유로 오로지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이용하는 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2호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장하여 오인시킬 수 있는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하고, 촬영 시기 및 부작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7. 허위·과장 금지




의료광고법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과장 허위 홍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치료 효과나 성공률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치료' 또는 '100% 완치 보장'과 같은 표현은 허위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8. 비교 광고 금지

다른 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병원보다 더 우수한 치료'. '타 병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 등의 비교는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자사의 서비스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피해야 합니다.


9. 시술 행위 노출 제한




환자의 수술 장면이나 환부 사진과 같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0. 부작용 정보 누락 금지

진료와 관련된 부작용 정보는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하며, '통증 없음', '부작용 없음'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소비자 오인 소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금지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한 정보를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이 있으며, 불명확한 할인 정보는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상장 및 인증 제한

기관의 상장, 인증, 보증 등을 홍보에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며, 규정된 인증을 받은 기관만 인증 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12가지를 잘 지키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 해보세요. 법적 준수와 철학적 접근을 결합한 포스팅을 꾸준히 한다면 웃으실 날이 올 겁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플라톤마케터 BEEL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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