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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친인척인 경우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받을 수 있나?

2016.03.21 08:16

보스톡

조회수 5,109

댓글 1

[김1*]
노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원이 친인척인데 그 친인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나요??
[정노무사]
다른 직원없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가족기업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친인척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관없으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김1*]
친동생이요. 다른 직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이긴 해요.
[정노무사]
다른 직원도 있으시고요?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명의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김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노무사]
고용보험료도 계속 들어가셨을 테고 혜택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1*]
네~~ 감사합니다~~~
[정노무사]
얼마전 선배 회사에 감전사고가 있어서 직원이 생명이 위독할 만큼 큰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전문병원에서 1개월 치료 받았는데 치료비가 2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병원비 명세서 본 순간 제눈을 의심했는데 진짜 2억이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보험이 있어 천만원만 부담했다는데 산재보험 아니었으면 회사 1년 장사 공친 건데... 다시 한번 사회보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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