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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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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