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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계사의 중소사업자 세무상식·17,334·2018. 01. 17

법인 VS 개인 사업자 선택

법인사업자가 좋아요? 개인사업자가 좋아요? 

 

사업자 분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주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법적인 책임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채권에 대한 권리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무한입니다. 반면, 법인은 주주가 출자를 할 뿐, 법인 명의로 권리와의무가 생기므로 주주는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위법행위가 있다면 주주나 대표이사가 추가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간단히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워져서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이 지니고 있는 재산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돈 빌려줄 때 대표를 연대보증 세우는 경우가 있죠.)

 

 

2. 자금 운용

 

위 책임부분에서 보다시피 개인과 법인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자금 운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100% 주주이면서 대표자이니 내 회삿돈 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잔액은 개인의 것이지만 법인사업자의 통장잔액은 주주의 것이 아니라 법인(법적인 인격)의 것입니다. 즉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주주의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배당을 받거나 대표이사가 급여로 받는 것 외에는 통장에서 함부로 인출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다시 법인통장에 상환해야 하구요, 특정 상황에서는 횡령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시에 주주가 낸 출자금 등은 법인을 법적으로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개인의 재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 가장 큰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법인사업자 전환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세율

 

현재 소득세율은 최고 40%, 법인세율은 25% 인데요, 누진세율이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1,200만원까지 : 6%

~4,600만원까지 : 15%

~8,800만원까지 : 24%

~1억5,000만원까지 : 35%

~5억원까지 : 38%

5억원초과분 : 40%

 ~2억원 : 10%

~200억원 : 20%

초과분 : 25%

 

 

누진세율의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가 1억5천만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때 1억5천만원 * 35% 로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액이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사례로 법인사업자와 단순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개인사업자의 세액

법인사업자의 세액

 12,000,000 * 6% = 720,000

34,000,000 * 15% = 5,100,000

42,000,000 * 24% = 10,080,000

62,000,000 * 35% = 21,700,000

 

합계 37,600,000 원

 

150,000,000 * 10% = 15,000,000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무려 22,600,000원이나 세액이 많습니다.

 

세율만 단순 비교해보면 과세표준이 21,600,000원일 때 소득세나 법인세가 2,160,000원으로 동일해지는데요, 바꿔 말하면 과세표준이 21,6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전이익이 21,600,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2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A. 우선 위에서 계산한 세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에서 설명했듯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법인의 이익금은 법인통장에 쌓여있을 뿐, 주주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배당소득세를 내고 인출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을 해서 번 이익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B. 그렇다면 이익이 증가할 때 왜 법인 전환을 할까요? 자금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개인사업자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 지금 내고 추후에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때 소득세를 내면 되니 세금의 화폐가치를 따져보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보다는 낮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유보금이 많으니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이 조금 더 확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세율만 고려할 때, 번 돈이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개인이나 법인의 큰 차이가 없지만, 세금의 이연효과나 여유자금 측면을 고려하면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때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과세표준이 21,600,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사업의 성장성이나 자금운용 등을 신중히 고려해보고 소득세율이 25% ~ 34% 구간에 해당될 때,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재욱 회계사  

이회계사세무회계법인VS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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