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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계사의 중소사업자 세무상식·9,811·2017. 09. 18

임직원에게 제공한 숙소비용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보유한 오피스텔 등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의 출퇴근 상황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들어가는 월세나 임차보증금의 이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그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소유한 주택과 임차주택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주주이면서 임직원인 경우는 사택제공의 이익을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주주가 아닌(지분율 1% 이하 포함) 임직원의 경우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1. 회사소유주택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 임차주택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은 법인이 직접 임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부담함과 동시에 월세를 내는 경우만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기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사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몇 가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업원이 임차계약을 하고 보증금 일부를 회사가 부담

나. 종업원과 회사가 월세를 나누어 부담

다. 사택입주 자격이 제한된 경우

라. 사택제공으로 인하여 대상 종업원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 이익이 대상 임직원에게 과세되는 경우에 소유주택은 그 유지비용 등이 해당될 것이고 임차주택은 회사가 부담한 보증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이자금액 및 제공한 월세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두는 것은 아마도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비용처리 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듯 합니다.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도로 비용을 쓰고도 향후에 법인세나 임직원의 소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택 제공 시 상기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에 무주택자인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비과세로 보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욱 회계사 

이재욱숙소비용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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