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가 회비를 결제하면 호스트와 아이보스가 수익을 쉐어합니다.
- 스터디 및 세미나의 경우 쉐어 비율은 호스트(70%) : 아이보스(30%)의 비율입니다.
- 기타 네트워킹의 경우 호스트(90%) : 아이보스(10%)의 비율입니다.
- 모임 장소 및 다과 준비 등 모임에 필요한 비용은 호스트에게 귀속되고, 결제수수료 및 광고비는 아이보스에 귀속됩니다.
- 정산은 밋업 당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진행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를 위해 호스트 등록 시 개인의 경우 신분증(뒷자리 가리지 않고)과 통장사본을 업로드 해주시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올려주시고 정산일 전에 세금계산서 청구발행(부가세가 포함 된)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