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26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법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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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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