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낸지가 얼마 안돼서 매출이 한달 100만원도 안돼는데 거래금액은 제품판매가 아닌
권리양도부분으로 3천만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는것을
약속했구요 그런데 저는 매출이 없기에 그동안 몇백만원 되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본적이 없는데요 매출이 아주 적더라도 (년 2천만원이 안되어 간이과세자로 될듯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몇년뒤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6.02.15 10:34
좋아요 0
조회수 4,150
댓글 2
사업자 낸지가 얼마 안돼서 매출이 한달 100만원도 안돼는데 거래금액은 제품판매가 아닌
권리양도부분으로 3천만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는것을
약속했구요 그런데 저는 매출이 없기에 그동안 몇백만원 되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본적이 없는데요 매출이 아주 적더라도 (년 2천만원이 안되어 간이과세자로 될듯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몇년뒤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