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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

2016.01.12 13:35

이회계사

조회수 5,206

댓글 1

이제 곧 급여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201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 개인별 공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는 언론이나 온라인상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애매모호한 분들이 계신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개인들은 1년간의 소득을 집계하여 매년 5월달에 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등~~)

이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고

해당 급여에 대한 자료는 이미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달의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고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종료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든 안하든

5월달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이번 연말정산시 달라진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의 소득요건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인상 : 2014년 사용액의 50%보다

초과사용한 금액의 20%를 추가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확대 : 240만원 / 연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5.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확대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 출자금(15백만원 이하분)

에 대해 100% 공제

-국세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22056904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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