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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주주의 책임은?

2015.08.31 17:20

이회계사

조회수 15,150

댓글 4

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문을 맡고 있는 이재욱회계사입니다.

이제 더웠던 여름도 살며시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가을내음이 꽤 느껴지네요 ~

 

얼마전에 사업자 단톡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

주주의 책임에 대해 문의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

 

물론~~ 세무와 관련된 것이겠죠? ^^

 

자 .... 조금 생각해보시면..

주주가 자본금을 부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이 내야할 세금을 계속 체납한다면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주주와 법인은 별개 인격이니

구분해야 할까요?

 

세법 여러곳에서 "납세의무의 확장"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사업자, 납세의무 승계 및 연대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출자자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시죠~

-------------------------------------------------------------------------------------

국세기본법 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인적회사의 구성원이니 일단 패스하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란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가 같이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가지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50% 초과이므로 50%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반대로, 과점주주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

해당 법인도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40조에 따르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을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 있죠? ㅎㅎ

쉽게 얘기하면 체납이 있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면

압류를 해서 바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 거래가 되질 않으니

당장 체납액을 충당할 방법도 없고 ~ 따라서 법인이 법인재산에서

차지하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법규정을 나열해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핵심은 50% 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과점주주와 법인은 서로간의 체납액에 대하여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설립할 계획이 있는

보스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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