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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일 있으면 6월 1일 이전에

2015.05.12 14:01

신용성

조회수 5,090

댓글 1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네요.

만약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도자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1년치를 다 내야 합니다. 

 

반면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수자가 1년치를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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