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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과 법인사업 설립시 손실분처리

2015.03.18 16:50

전옥철

조회수 6,059

댓글 1

현재 개인사업자로 약 3년차를 해왔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초기 1년은 적자를 보았습니다 (총수익보다 대표가 사용한 비용이 많음)

이러한 적자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거래처(납품처)에서 일정한 미수를 인정해주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매입거래처의 누적미수액 총액이 개인사업체의 누적손실액인 셈이지요

 

작년부터 손익분기가 넘었고 현재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지라...법인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익이 발생되고 있지만 초기 누적된 손실액을 모두 변재할정도는 아닙니다

 

매입거래처는 개인적인 친분과 그동안의 신뢰에 의하여 저의 법인전환시 기존 개인사업체의 미수를

법인앞으로 돌리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초기자본액이 기존 개인사업체의 매입미수를 변재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민1> 개인사업자를 그냥 폐업(손실분신고등을 하고)하고 법인을 새로 신설한후에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매입과 매출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물론 해당 법인은 실제는 자산이 매입처의 미수인수로 인해 (-) 인 셈이지만..

    세무신고에서는 거래처의 미수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듯한데..

   

    해당 미수는 일순간 변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당 미수는 바닥에 깔고 가는 형식입니다

   즉 신설법인이 설립이후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법인통장에서 결제할 예정입니다

 

고민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 손실분을 신고하면 혹시...세금 환불이 되나요???

 

기타...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세무처리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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