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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2014.10.23 17:49

전옥철

조회수 6,502

댓글 6

​현재 푸드나인이 개인사업체로 되어 있는데..법인전환을 고려해야할듯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후에..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메일내용을 그대로..펌한것입니다

당연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 사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소득이 같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은 소득 2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2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개인은 소득 12백만원까지는 6%, 46백만원까지는 15%, 88백만원까지는 24%, 15천만원까지는 35%, 15천만원 초과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을 놓고 보았을 . 소득이 12백만원 이하라면 단연 개인사업 형태가 세금이 적게 나온다. 하지만, 연간소득 1억원 가정하였을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2,0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이 세금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있다.

 

 

사업계획, 기장능력, 투지규모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신인도 때문에 설사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외식업과 같은 사업이 아니면서 연간소득이 1억원 가량 된다면 법인이 세금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며,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인전환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얼마든지 사업장의 잉여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하여 사용할 있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부 후의 잉여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의 형식을 통해 자금을 유출시킬 있으며 그럴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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