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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해킹사건 후 약관변경 눈총

2008.04.23 20:49

재만이

조회수 3,635

댓글 3

사건후 2개월새 두 차례나 개인정보방침 바꿔
가입자에 메일고지 안해… 배상책임 '도마위'

1081만명 회원정보유출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해킹 사건이 난 옥션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책임무마용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션(대표 박주만)은 지난 2월 5일 첫 해킹 사건이 공개된 이후 2월 11일과 3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관련 약관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은 지난 2월 11일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옥션측은 또 이 사실을 공지게시판에만 올리고 가입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고지하지는 않았다.

이어 옥션은 3월 18일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며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아예 못박아 명시했다. 기존 약관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옥션이 사건 공개 이후 예상되는 소송 등 배상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경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시점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던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킹 사건 이후 2월 11일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인 3월 18일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옥션이 약관을 변경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 이후에 변경한 약관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션 유연상 홍보과장은 "개인정보관련 약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오던 중이었고, 옥션 해킹 이후에 눈에 띄도록 일부러 약관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약관변경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올렸으며, 일단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픈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업계도 옥션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G마켓 정용환 대외협력실장은 "옥션이 보안쇄신안이나 보상규모를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내놓았다면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업계도 반사이익보다는 업계 전반의 신뢰와 관련된 일로 판단해 옥션의 대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랭키닷컴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인터넷산업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보안문제로 인해 국내 웹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옥션의 미래는 물론 국내 전자상거래, 나아가 웹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이번 위기를 옥션이 어떻게 대처해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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