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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2005.03.07 09:58

신용성

조회수 7,485

댓글 0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은 사무실 소재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고 재택으로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세무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임대차 계약서 1부(재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는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됨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을 휴·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고 후 변동(상호, 업태, 종목, 사업자의 주소, 사업장 이전,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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