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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입니다.

2004.11.07 17:18

빠꼼이

조회수 7,864

댓글 0

잘 몰라서요.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홈페이지를 두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 할때 두개를 작성해야 하는지와 통신판매업신고는 도메인 주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꼭 있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5개
[신용성] 통신판매업 신고는 제가 안 해봤는데, 쇼핑몰이 아닌 컨텐츠 사이트만 운영해봐서.. ^^;;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신고서 한장에 도메인별로 신고합니다. 원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도메인만 보유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해서 홈페이지가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랑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빠꼼이] 감사합니다.....


[종이상자] 통신판매신고시 제 홈피가없는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했더랬는데.. 그냥 옥션에서 판매한다구 했더거든여.... 홈피나..판매사이트가 여러개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경험상)...


[빠꼼이] 감사합니다.


[정은시] 신청은 사업지 관할구청-지역경제과에서 하구요.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업자번호,주민번호 등등을 기입하고, 이용하는 호스팅업체의 서버 위치(호스팅 업체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도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버주소는 사이트주소가 아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XXX번지 kt-idc' 와 같은 서버가 있는 실 위치주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도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 후 3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구요. 신청서를 제출한 후 3-4일 후에 면허세 45,000원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면 된답니다. 면허세45,000원은 1년에 한번씩 내야 하는 세금입뉘다. -.-

'통신판매업신고증' 에 들어있는 정보는 상단에 통신판매 번호, 상호,사업장 소재지,대표자 성명,주민번호 or 법인등록번호 가 들어있거든요? 사이트주소는 안들어있으니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몇개의 사이트에 이용해도 상관을 없을 듯 한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

글고 년 신고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확실하진 않답니다. -.-
대외적 신용도를 생각해서 사이트를 운영하실 때 가입을 해두는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그럼 도움 되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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