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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의 세금 내용 문의

2016.09.29 11:46

아제이즐

조회수 4,274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을 준비중에 세금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준비하고있는 것은 개인간 온라인 쿠폰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자가 온라인 쿠폰을 등록하면 저희가 앱을통해 게시를 하고

구매자는 목록의 쿠폰을 구매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판매자에게 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판매자는 그 포인트로 앱에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일정금액이 모이면 현금으로 환급할 수 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지마켓이나 옥션처럼 판매자가 올리는 단위로 올라오고 판매자 정보도 노출이 되면 중개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같은 상품이면 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그냥 저희가 파는것처럼 판매자 단위로 노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없이 상품단위로 노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개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 되는것인가요? 

정확한 업의 분류를 뭐라고 해야할지 애매합니다.

 

2. 위의 구매 경우에 저희가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안쓴쿠폰이긴 하지만 이미 판매자가 구매했던 상품이므로(중고) 부가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3. 중고 거래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매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체적인 포인트로 지급해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데 쓸 수도 있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개자라고 할 수 있는건지 애매합니다. 중개자로써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잡을 수 있는건지, 중개자가 되지 않아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  헷갈리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해줄때에 매입으로 잡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처음하는 과정이고 세금 분야도 낯설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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