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블로그체험단" 10명 3회 583,000원 계약
8월 26일 중도해지로 인한 할인 취소 및 1.5회분 308,000원 환불
이렇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해줘야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요. 예전 세무사에선 "환입"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하는 세무사에선 "계약의 해제"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서로 말이 달라 의아해서 국세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공급가액의 변동"이 맞다네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환입은 물건을 얘기하는거라 저희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고..계약의 해제는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전액취소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아닌거 같고..공급가액의 변동은 중도에 변동을 주는거라 가산세가 붙는거 같기도하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지식인 세무사는 "환입" 또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맞고 계약의 해제는 아니라고 하던데 저희세무사는 계약의 해제로 하라고 하더군요 -_-;; 가산세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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