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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위한 사업자 등록(소모임)

2017.01.13 15:39

빠빠라찌

조회수 3,838

댓글 1

제가 속한 소모임이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20명 내외, 연회비 3만원 년 6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모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서 년 240만원 정도를

 

받아서 모임을 운영합니다.

 

 

기존에 큰 학회의 소모임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회에서 각 광고업체로 영수증 발행되었는데 지금은 학회와 소모임의 관계가 조금 달라져서 이러한 과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더라도 계산서 등의 영수증 처리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통한 워크숍도 진행 하는데 이 역시 참가자로 부터 받은 참가비에 대한 영수처리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고민중인게, 지금 운영중인 소모임을 법인이나 어떤 등록을 통하여 소모임 이름으로 정상적인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 워크숍 참가비에 대한 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회원수도 많지않고, 어떤 소득 활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연구토론회 정도의 소모임 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계산서 등이 발행 가능한 규모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된다면

 

단순히 계산서 발행 뿐 아니라 세금관련 신고나 세금납부 등도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전무하니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등학교 동창 10명이 모임을 함

모임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며 배너광고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며

강의, 지도 등을 통하여 개인에게 강습료를 받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

배너광고 업체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강습받는 개인이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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