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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가 질문드립니다.

2016.08.10 15:27

뫼비우스

조회수 4,295

댓글 4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온라인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으로는 제가 초보라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긴 했지만 아직은 지인의 프리랜서 역할이 많아서 세금계산서를 지인쪽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금액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차 사업을 키우려면 매출의 규모도 늘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개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검색광고쪽 대대행개념 세금계산서 위임처리) 검색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검색쪽은 1억원이 넘어도 실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0%대에 불과한데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큰 것은 좋지 않다.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종합소득세 문제와 연관되서 그런건가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의 규모도 키우면서 세금 등 여러가지 손해나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과 매출의 갭을 줄여야 하나요?

 

제가 너무 초보라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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