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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니가 생각하는 보스되기 2탄

2011.07.25 10:58

혀니_7

조회수 2,485

댓글 4

아~ 이제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끝냈어요. ^^

1탄에서는 가볍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저역시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며 느낀것은 세금이 어렵고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하면 우선 세무에 관한 용어들이 제일 어렵지요.

결정세액,산출세액,경정청구 모르는 용어를 물어볼 곳도 별로 없고, 돈내고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봐도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먼저 사업을 영위하시는 또 시작하시는 보스님들이 아셔야 하는 세금은 아주 쉽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지요.

1. 매월 10일 4대보험 및 갑종근로소득세+주민세 신고 납부 (직원)
2. 1기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 1~6월 매출,매입을 7월 25일 신고,납부
3. 2기 예정 확정 부가기치세. 7~12월 매출,매입을 1월 25일 신고,납부
4. 5월 말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분들은 이정도의 세금만 아셔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답니다.
법인또한 거의 비슷하지만 복식장부의무대상자이고 (입출금의 대차가 맞아야 합니다) 신고,납부 날짜가 좀 다릅니다.

우선 1번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를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없는 경우: 1번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있는 경우: 보통 월 급여를 25일 또는 말일에 지급하시지요.

그러다 보니 월급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에 원천세를(4대보험+갑근세)를 보스가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원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스가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보스가 전액 부담이고요.

월급 총액의 국민연금 9%(보스4.5% 직원4.5%), 건강보험5.64% (보스2.82% 직원 2.82%), 고용보험0.9%(보스 0.45% 직원 0.45%) 고용보험 보스 전액 부담

요즘에는 4대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연금공단에만 잘 신고하셔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나오지만 요율을 알고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공단에 직원 급여를 신고할때 잘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쓰고 보니 두서도 없고

조금 정리하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엄청 냅니다.

본인도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을 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4대보험과 소득세도 내야하고요.

매입을 해서 매출을 하면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도 내고요.

아~ 갑자기 슽트레스

하지만 이렇게 낸 세금이 알고 보면 좋은 곳에도 잘 활용되니 너무 기분 나뻐하지만 마시고요.

3탄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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