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스님들 패션잡화 쪽 업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패션/잡화쪽의 경우 경쟁업체 상호명으로도 검색광고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경쟁업체 상호명을 쓰고 문안에 <키워드> 볼드체를 그대로 썼는데
경쟁업체에서 문안에 자기네 상호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상비 100만원을
요구하네요. 해결 안할시에는 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이 걸리나요? 관련 판례 및 금전적인 이득 , 고의적인 부분이 없는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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