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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잡화 경쟁업체 상호명 소송관련

2017.07.14 14:43

에리카스

조회수 2,423

댓글 3

안녕하세요~ 보스님들   패션잡화 쪽 업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패션/잡화쪽의 경우 경쟁업체 상호명으로도 검색광고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경쟁업체 상호명을 쓰고  문안에 <키워드> 볼드체를 그대로 썼는데

 

경쟁업체에서 문안에 자기네 상호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상비 100만원을

 

요구하네요.   해결 안할시에는 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이 걸리나요?  관련 판례 및 금전적인 이득 , 고의적인 부분이 없는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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