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가 권리금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지 못하게 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21083476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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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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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가 권리금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지 못하게 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21083476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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