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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가 무언가요?

2005.03.07 12:59

신용성

조회수 40,102

댓글 0

사업자 유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2.000만원 정도라면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세금면에서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만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면에서 낫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어치를 매입했을 경우 세액은 1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2~4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대한 세율이 2~4%이기 때문에 매입 세액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 경우 매출과 매입이 같아도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커 환급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를 하시는 것이 낫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4.800만원 이상의 연매출이 기대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받기도 합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50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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