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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음식물 팔 때 신고사항

2005.03.07 23:34

니카

조회수 6,952

댓글 0

제가..ㅎㅎㅎ
알아 본 내용을 올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음식물을 팔려는 분이 있을 지..몰라서..
^^ㆀ
식약청에 전화해 봤더니..
거기에선.. 허가나 등록할 사항은 없다고 하더군요..
건강 식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대요
그리고..
음식물을 팔기만 할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요..
만들어서 팔 때는...
관할 구청 위생과(혹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식품 제조 가공 허가(식품 위생법 22조 5항)를 받아야 한대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음식은 팔 수가 없대요..
음식을 만들려면 따로 사업장이 있어야 하구요..
그 제반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가봐요..
허가 받으러 나오면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거 알아 볼려고..
여기 저기..전화 엄청 했어요..ㅎㅎㅎ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34:36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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