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영업자유와 소비자 권리의 충돌
- 김밥집 주인은 김밥 1줄만을 팔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 -
어제 낮 4시 쯤 전철을 타러가는 길에 출출하여 천안역 근처 김밥전문점에 들르게 되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 간단히 요기를 할 생각으로 1,500원짜리 김밥 1줄을 주문했다.
그런데 주인인 듯한 아줌마가 김밥 1줄은 안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2,500원짜리 참치김밥은 됩니다"라고 덧붙인다.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나빴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 같았기 때문이다.
메뉴판에는 분명 김밥 1줄에 1,500원이라고 씌여져있었다. 애초부터 1줄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면 2줄에 3,000원이라고 썼어야하지 않았을까. 소비자를 유인한 것, 즉 속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나이트클럽 측이 물관리 차원에서 못생긴 손님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입장 거부할 자유가 있는 것일까 등등을 생각해보게 된다.
개인의 영업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다. 김밥집 주인은 김밥 1줄만을 팔지 않을 자유가 분명 있었다. 다만, 얄팍한 상술로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얄팍한 상술로 인해 세 가지 이익을 침해당하고 말았다.
첫째, 시간을 빼앗겼다는 점이다. 영업장 밖에 큰 글자로 써놓았더라면 고객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평등권을 침해받고 모욕을 당했다는 점이다. 주인이 2,500원짜리 한줄은 팔겠다고 하였으니 1,500원짜리 손님에 대하여 돈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을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이다. 더군다나 주문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손님들의 경우 심한 모욕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상문 주문)할 자유가 있고, 계약이 거부되었을 경우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김밥집 주인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므로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만 것이다.
물론 김밥집 주인에게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다. 땅값이나 권리금이 비싸다보니 24시간 뼈빠지게 영업해서 돈을 벌어도 대부분 점포임차료와 세금 등으로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상인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제는, 저들도 서민일진대 얄팍한 상술로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지경에 이르렀다면 먹이사슬 구조가 착취수준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다보니 대기업이든 영세자영업자든 온라인쇼핑몰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얄팍한 상술과 속임수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세수확보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인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얄팍한 상술들을 방관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현 정권이 자유시장경제와 소비자 권리 등을 나몰라라 한다면 머지 않아 큰 골치거리를 떠안게 될 것이다.
2013. 10. 17.
오피니언 칼럼 '힘내라힘의 시대정신'
http://cafe.naver.com/opiders/11430
블로그상위와 지식인 상위에는 무관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이라 펌질했네요..............
고수는...........블로그/지식인 상위를 위한 좋은 컨텐츠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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