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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2014.11.17 16:22

정노무사

조회수 4,790

댓글 4

최근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이어, 개인정보보호교육 무료실시를 미끼로 금융상품 설명회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실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고  자체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자료 첨부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 미실시에 따른 처벌 및 과태료는 없음)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안전행정부는 각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안내>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선택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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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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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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