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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읽어주세요..

2015.09.02 11:06

건곤님

조회수 3,846

댓글 8

안녕하세요.

 

저는 웹문서로 다이어트 CPA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다이어트,병원 관련 과대광고로 

다이어트 CPA 홍보하심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듯 합니다.

 

먼저 저처럼 웹문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이 좀 편하실수 있을 듯하지만,

현재 저의 여자친구가 블로그로 다이어트 CPA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식품관리안전처의 식품관리총괄과에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 해 보았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1. 체험 및 후기성 글을 적으면 문제가 되나?

 

체험 및 후기성 글을 작성함에 있어,

칼로리가 80% 커트된다, 이 제품을 섭취하고 ?Kg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식품을 섭취하였다 하더라도, 후기성으로 섭취하지 않고 

글을 적는 사람들이 있기에 직접 식품을 섭취하였다 하더라도

칼로리가 얼마나 커트되었다, 그리고 몇키로 빠졌다고 기재 하는것은 

그에 대해서 글을 작성한 본인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대광고이므로 단속대상이랍니다.

이 제품을 섭취하면서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과 함께 병행하여 ?kg 빠졌다고 기재하는것도

이 제품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2. CPA제휴마케팅 업체를 통하여 홍보물을 전달 받고 그 업체에서 제시해준 가이드 내에서

글을 적었을 시에도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는가?

 

CPA제휴마케팅 업체에서 홍보물을 전달해주고 가이드를 제시해준 내에서

글을 적었을 경우에도 글을 올린 주체는 저(본인) 이므로 법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

단속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차체에 그 관련 자료를 넘겨

시정 명령을 전달해주거나, 바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을 전달해주는 지자체라면, 연락을 받고 수정을 한다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시정명령을 전달해주는 지차제라도 블로거의 특성상 블로그에 자기 연락처나

신상정보가 없기에 연락을 받고 수정할수 있는 상황을 극히 드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바로 하는 지자체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저(본인)이 지게되어 있으나, CPA제휴마케팅 업체에서 제공한 홍보물과

가이드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관리 총괄과

안x영 주무관

043-719-2059 

 

을 통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과대광고 관련 단속은

1차적으로 광고주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 인트로내에서 과대광고를 하거나 가이드내에서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홍보를 하게끔 동요한 cpa제휴사이트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피해를 저희 파트너들에게 모두 짐을 지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제가 글을 적는 이유는

다이어트 CPA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에 관련된 정보나 증거를 함께 수집하여,

공동대응을 하였으면 합니다.

 

저의 네이트온은 jusehun@nate.com 입니다.

 

다이어트 cpa로 디비를 한개 만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피해를 받으신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대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내용 추가 =====

 

http://www.foodnara.go.kr/kwanggo/content/view.do?contentKey=2&menuKey=103

 

이 페이지에서 보면. 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이부분이 저희 파트너가 피해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는 업체에서 제공해주었던 인트로에서 사용된 과장광고 문구나

가이드 내에서 제시해준 범위내에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업체 관계자와 통화나 대화하였던 내용.

즉 이부분은 지금 광고하고 있는 홍보방식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 진행해도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수집.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하였으며, cpa 업체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도

수익이 되는 부분에서 묵인하고, 업체도 이득을 챙기며, 파트너에게 수익금을 나눠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많이 모인다면, 저희 파트너들도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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