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치료경험담에 대해 의료법을 준수해줄 것을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경험담을 게재할 경우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치료경험담은 불법입니다.
2. 기존처럼 광고나 협찬은 가능합니다. 단 경험담은 불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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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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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치료경험담에 대해 의료법을 준수해줄 것을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경험담을 게재할 경우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치료경험담은 불법입니다.
2. 기존처럼 광고나 협찬은 가능합니다. 단 경험담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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