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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쟁점사항

2015.12.29 23:59

박지원

조회수 2,402

댓글 8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관련 내용이에 대해서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아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4가지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1. 언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나?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3일 이후부터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병의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사전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 가능한가?

- 이미 심의를 완료했거나 심의에 착수했다면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어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해당 의료기관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했으나 심의에 착수하지 않은 단순 접수 건은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3.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나?

-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구제할 수 없지만, 처분 예정자나 현재 처분이 진행이라면 처분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후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유지할 지 여부, 어떤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심의제도가 사라지면서 신속하게 광고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 필터링 하던 장치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불법광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가이드라인 준수에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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