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심의기구인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심의를 하고 있지만, 행정권이 미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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