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님들도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개인정보취급방침이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개인정보의 취급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정책, 보안정책, 보호정책, 개인정보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법이 개정되어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통일하였습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명칭이 되어 있다면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집이란 무엇인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하기>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첫 화면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방침 포함 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과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제3자에게 제공하는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칭 (해당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해당하는 경우)
⑤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⑥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쿠키등)의 설치 및 거부에 대한 사항
⑦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부서 (허위기재시 처벌)
2.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첫화면, 점포 사무실의 보기 쉬운 장소, 정기 배표 간행물 등에 게재 또는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해 공지
1. 홈페이지 첫화면 공지사항랑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
2. 서면, 팩스, 이메일 또능 이와 유사한 방법
3. 점포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등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구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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