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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이버수사대 벌금 및 합의금?

2016.01.11 19:11

박점장

조회수 6,544

댓글 9

안녕하세요 보스님들~~
조그마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관리자 입니다

며칠전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더니(법적강제효력이 있어 제제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으로 인하여  한글, 윈도우, MS 3가지 정품사용여부 확인 하였습니다.

다른 보스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산에서 조립컴퓨터 사용하였기에 복사본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전체 컴퓨터 약 30대 정도 불법 사용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법무법인단? 라는 곳에서 신고 접수를 하였고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사이버 수사대팀장님이 법무법인과 합의를 보는것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해주었고........
수사대방문 이후 바로 한글과, 윈도우, MS 정품구매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약 2천만원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한글과 윈도우는 사양에 크게 상관없이 인정을 해주었으나~~~~~
MS 2013구매(현재 2010버젼을 쓰고있으나 시중에 판매하지 않음) 유독 MS버전은 상위 버젼이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이라는것이 보통 정해저 있는것은 아니지만 정품가격 비용과 합의금 벌금 부분이 대동소이 하다고 하며 1차 법무법인과단? 과 합의를 보는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여러 보스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정품 사용을 못한점 분명 잘못 하였지만 위의 내용대로 라고 하면 2010MS가격이 약 30전후 한다고 합니다 30만원*30 = 900만원 비용이 산출되여 지는데 ....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고민 끝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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