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일반병원에 있다가 최근 작은 치과의원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치과는 처음이라 경쟁업체들 및 시장조사를 하던 중에 의아한 점을 발견해서 여쭙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이,
특히 치과업종 중에서도 미용을 위주로 하는 치과들이
시술 전 후 사진을 모자이크없이, 로그인의 과정없이 홈페이지에서 노출하고 있던데
의료광고법상 허용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시술전후사진은 대개의 경우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보스님이나
현재 치과에 계신 보스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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