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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는데 상표 등록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2015.08.22 17:22

신용성

조회수 10,643

댓글 2

아래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 단톡에서 공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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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ㅈㅁ] [10:39] 지난번에 상표권에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온적 있었는데 상표권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영문명 상표명과 한글명 상표명중 하나만 등록시에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ㅈㅈㅅ] [10:39] 식품 뒷면에 보시면 유형에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판매할때 꼭 읽어보세요.


[ㄱㅈㅁ] [10:43] 25류 하나만 등록했는데 취급분류별로 전부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대상에 상품류 / 25류 이렇게 되어있네요. 진행해보신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ㅇㅎㅎ] [10:44] 취급되는 분류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볼려는 것까지 다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ㅈㄱㅅ] [10:49] 상표권 등록은 취급하시는 류에 하나씩 하시는 거 좋습니다. 어찌됐건 유사상표로 대표님이 등록하신 것과 다른 류로 등록시 타업체와 마찰을 피할 수 없고 또 여러 류의 상표등록은 어쨌건 만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서비스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ㄱㅈㅁ] [10:52] 서비스표 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상표권과 비슷한개념인가요? 그리고 취급분류에 쇼핑몰업 이라는 분류도 있나요? 검색해보니 간략하게 개념이 나오네요 ;; 쇼핑몰이 서비스표에 들어가겠네요.


[ㅈㄱㅅ] [10:58] 차후에 해외배송이나 해외에서 도매문의가 있을 시를 고려해 무역이나 도소매 분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ㄱㅈㅁ] [10:59] 그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위해선 취급분류별로 한글 / 영문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

이렇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ㅈㄱㅅ] [10:59]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나 일 잘하는 변리사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한글영문 모들 분류 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부분을 요령있게 진행 해주는게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ㄱㅈㅁ] [11:00] 아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소개부탁드릴게요 ^^


[ㅂㅅㅎ] [11:31] ㄱㅈㅁ 보스님. 간략히 답변드리면,


1. 한글 발음과 영문 발음이 동일하다면, 주로 사용하시는 형태의 문자로 한개만 등록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2. 통상 의류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3가지 상품류 중에서 해당되는 상품류를 지정하셔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18류 : 가방 류에 대한 브랜드를 제작, 판매하실 때,

   25류 : 의류, 속옥 류 등에 대한 브랜드를 제작, 판매하실 때,

   35류 : 가방/의류 도소매업으로서 쉽게 말해 간판이나 쇼핑몰 이름의 보호를 원하실 때,


통상, 쇼핑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세 옷을 때와서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이런 경우는 35류만 등록받아도 되며, 의류 등의 라벨에 본인의 브랜드를 넣어서 판매까지 하신다면 25류 등을 등록 받으시면 되십니다.


[ㄱㅈㅁ] [11:35]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되네요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5류만 되어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저희는 35류가 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방향인 것같은데..

상표등록 진행했던 곳에선..이런 설명없이 그냥 뭐뭐할지 선택하라고만해서..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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