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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내년 1월 폐지

2014.11.13 08:00

관리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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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내년 1월 폐지

전자금융 거래 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온 액티브X(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내년 1월 사라집니다. 액티브X 설치의무를 규정에서 삭제하여 금융사들이 전자금융 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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