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고객 체험수기 형식 빌린 광고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

2014.10.16 10:34

관리보스

좋아요 0

조회수 1,212

댓글 0

고객 체험수기 형식 빌린 광고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

대법원은 고객 후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체중 감량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은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보스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