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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관련 과세당국의 입장-펌

2013.09.16 18:50

전옥철

조회수 44,902

댓글 3

펌>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9/20130916194743.html

인터넷의 발달은 쇼핑문화에 큰 변화 이끌어 냈습니다. 어느새 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됐죠.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물품에 대한 정보부터 가격비교까지 앉은 자리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쇼핑. 인터넷쇼핑을 통한 구매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도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은 도매업, 소매업, 공동구매, 해외구매대행 등 사업형태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다양성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과세당국은 종종 혼란을 겪기도 하나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조세불복 사례 역시 과세당국이 인터넷 사업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과세당국의 오해를 사게 된 A씨는 과연 증빙을 갖춰 세금철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 "구매대행일 뿐이다" vs "구매한 후 판매한 것" =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신발, 의류 등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구매대행 사업자로서 지난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를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소매업자로 파악, 해외 현지상품을 직접 구입·판매한 것으로 보고, 국내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결제금액 전체를 표준으로 부가세 누락분을 부과처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구매대행업을 운영했다는 A씨. 억울함에 즉각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A씨는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대행 약관에 따라 쇼핑몰을 운용했다. 국내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의 구매대행 의뢰 및 대금 결제를 하면 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현지 구매가격, 국내외 운송료, 통관비 등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며, 나는 구매자의 정보 및 대금결제상황 등을 해외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외국 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와 A씨의 의사가 합치돼 수수한 금액으로 A씨의 매출액이라 볼수 있으며, 현재 쇼핑몰이 폐쇄돼 확인이 불가능하고 구매대행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해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물품, 현지에서 국내로 직배송, 구매대행이다" = A씨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심판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따르면 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하고 있고, 수입대행에 따른 상품 가격은 해외쇼핑몰 판매가격, 외국현지운송료, 관세 및 제세금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고, 물품이 현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A씨가 해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2중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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